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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책임재산의 은닉과 강제집행면탈죄
글쓴이 KESPA
내용 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채권자는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법적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의 각종 재산들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작정을 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에 따라 자신의 재산들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명의로 이전을 해놓는 다거나 현금화를 시킨다거나 허위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려 버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시키는 방법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형법 제327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규정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청구소송과 같은 본안소송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부담을 하는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는 이른바 위험범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면탈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면탈 행위자가 어떠한 이득을 위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나 아직 소유권이 취득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가 흔히 하는 실수내지 범행 중 하나에 해당하며 만약 채무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민사적인 채권추심 절차와 함께 강제집행면탈죄로 인한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 보다 수월하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상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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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