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센터

채권

제목 채무자의 재산파악 어떻게 해야 할까?
글쓴이 KESPA
내용 적절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해 채무변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게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거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어 과연 무사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 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채권자가 파악이 가능한 경우보다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며 또한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채무자는 충분한 재산이 존재하는데도 재산이 없다고 잡아떼거나 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시에 채무자의 재산파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책임재산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히 불법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하고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공증을 받았거나 채권에 대항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이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들을 스스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명시를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을 채무자가 거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시한 재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재산을 조회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정을 결국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채무자의 원만한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탓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집행권원만 가지고 있다면 법원을 거치는 송달 과정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즉각적인 신용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혹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한 책임재산의 확보 이외에도 이러한 재산파악의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렇게 확보된 재산에 대해서 최종적인 압류 이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파일업로드
날짜 2017-03-14 오후 2: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