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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무자의 재산은닉과 채권자취소권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자가 법적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들이 강제집행 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산을 은닉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상거래의 현장에서는 사전준비를 통해 이러한 일이 더욱 많이 벌어지곤 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미 재산의 은닉이 이루어져버린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바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이나 불특정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상양도나 매매, 특정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담보제공,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어음발행, 명의신탁, 현금화 등의 법률행위의 방법을 통해서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기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들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클 수 가 있어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은닉행위인 사해행위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무자력 상태가 발생하거나 이미 무자력에 있던 자가 사해행위에 의해서 무자력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채권자들이 여럿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 즉 악의의 경우에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어떠한 책임재산이 매매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이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전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나 전득자도 악의여야 하지만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될 경우는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형성되어 있었거나 그 전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이후 곧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하는 법률행위를 취소가 이루어지며 해당 재산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원상회복이 곤란하다면 가액반환이 이루어져 다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보전이 됩니다.

물론 채권자취소권만으로 자신의 채권자체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진다거나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추심을 위한 절차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행사되고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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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