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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무자의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채권추심은?
글쓴이 KESPA
내용 정당하게 변제받아야할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과연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을 까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한 모든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송달을 위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원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인적사항은 보통 성명과 주소(또는 현재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며 이를 전부 알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의 대상이 되는 곳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통신사나 은행, 사기업 등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곳이 포함되며 만약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을 받고서도 회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므로 강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성명과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다면 가입 가능성이 있는 통신사를 통해 송달 장소를 알아내기도 하며 금융거래를 진행하였던 계좌를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를 통해 은행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원은 사실조회촉탁서를 통해서 당사자 개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장소를 파악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소송절차와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명과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한두 가지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송달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의 진행과 판결 이후의 집행을 위한 재산 등이 현존하고 있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부의 정보만으로도 법적인 제도를 통해 충분한 소송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더라도 쉽게 채권을 포기하시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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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