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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가지고 있다면?
글쓴이 KESPA
내용 당장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측에서 자신의 물건을 맡겨 담보로 하기로 하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바로 질권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통해 설정하게 되는 저당권과는 달리 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동일하게 담보물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원래 채무의 변제 전에 하는 계약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질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아예 이전을 받아버리도록 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에 따라 질권의 대상이 된 목적물을 처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유질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유질계약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지만 상거래에서 발생하게 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서는 유질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권에 비해 설정 받은 질권의 가치가 더 크더라도 약정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이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유질계약을 잘 활용한다면 채권자체를 그대로 변제받는 것 보다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질권 이외에도 담보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동산의 경우라면 이를 바로 경매에 붙여서 나오게 되는 낙찰대금으로 채권에 충당을 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이 경우 질권은 담보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따로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을 받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질권 목적물의 가치가 낮아 경매실시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를 하여 감정인을 통해 감정을 받아 그 가격대로 채권에 충당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권의 목적이 채권인 경우에는 역시 따로 집행권원을 받지 않고서도 법원에 바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직접 채권을 지급받아 오거나 채권자체를 이전 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지 않고서도 채3채무자에 대해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다거나 이 것이 불안한 사유가 있다면 공탁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권을 실제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질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질권설정 계약서 등을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유익한 담보로 활용이 가능한 질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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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