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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무이행이 애매한 경우 이용되는 공탁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있어서 채권자가 수령을 해야 하지만 이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피한다거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권에 대해 주장하는 자가 여럿이라거나 기타 이유 등으로 채권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등에 채무이행의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단순히 채권을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정확히 누가 양수인지 판단이 힘든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이 이중양도가 된 경우, 채권이 공동상속이 된 경우, 금융실명제 하에서 채권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의 변제의무가 있는 자는 공탁을 할 수 있으며 공탁은 관할의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이 있습니다.

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본래의 채무에 없었던 조건을 붙여서 공탁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애초 없었던 조건인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선행하는 조건 등을 붙이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채무의 일부만을 공탁하는 것 또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부만을 공탁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유보를 하지 않고 공탁한 내용을 수령해 가게 되면 그것으로 해당 채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만약 일부공탁을 하였을 때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해 간다는 내용이나 공탁원인 등에 대해 이의유보를 하고 수령을 해야만 합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이제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가 공탁한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는 공탁물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미 공탁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회수를 통지하였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이미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그대로 기존의 채무가 부활하게 됩니다.

간혹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불측의 사유로 거래대금 등의 이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무작정 아무런 대응이 없이 있다가는 손해를 볼 수가 있으므로 공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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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