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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한 채무변제의 압박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사정은 다양하겠지만 정당하게 변제해야하는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태도 또한 아주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들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이러한 강제집행 외에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 중 하나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 공증 등을 통한 집행권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러한 금전채무를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법원의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받고 나서도 재산목록을 불성실하게 명시하거나 재산명시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라는 공부에 공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 신용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 자신이 가진 집행권원과 불이행된 채무의 액수를 표시하고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재판을 구하고 난 후에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이 지나기까지 채무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명시를 불이행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사실 또는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해도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것도 용이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합니다.

이후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이행최고서,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서, 채무자의 본적이자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를 하게 되며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본적지나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 구, 읍, 면장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게 되면 채권자는 물론이며 제3자 누구나 이를 법원이나 관청에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므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과 함께 채무이행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여 말소신청을 하거나 등재 이후 10년이 지나 법원이 직권말소를 하는 경우에 말소가 되게 됩니다.

이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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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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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