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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목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문제
글쓴이 KESPA
내용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 민사적인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채무자를 형사고소 하여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만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해결된다면 그 무엇보다 간단한 해결방법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이는 어려울 수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가장 많이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일 때는 가중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채권이 성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결국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전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없었다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상처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섣불리 형사고소를 진행해버리게 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무혐의가 나오고 채무자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책임재산의 은닉을 시도하거나 도주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급히 신청해버려 채권에 대한 손해를 보거나 채권추심에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이 경우 지레 겁을 먹은 채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한다고 하여도 채권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없어 결국 또 다른 채권의 존재만으로 마무리 되어버리고 채무자의 경계심만 자극하게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는 반드시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시작으로 하는 민사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이와 함께 신중하게 병행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병행을 하게 된다면 형사절차에서 채무자의 증언이나 제출 자료가 민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더 우선적인 변제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아 수월한 채권추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채권추심과 사기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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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