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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목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자가 채무를 지고 있지만 이를 변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연히 채권자인 자신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지고 있고 또 그 채무의 채권자와 이해관계나 의견이 맞아 떨어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타인 특히 채무자에게 완전하게 떠 넘겨주는 방법으로 채무변제의 합의를 하는 방식인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제3자인 채무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기존의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인수인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채무인수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일단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를 하기로 하는 채무가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이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이를 인수하는 인수인 사이에서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변제할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이 경우 당연히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이는 채무인수 후 채권자가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묵시적인 승낙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승낙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확답을 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서의 계약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에게는 사실상 이득이 되고 채권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채무자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채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인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 채무인수인 사이에서의 3자 합의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며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더라도 채무를 발생시키게 된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채무인수인에게 이전이 되지는 않으며 만약 채무에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담보권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의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자가 당연히 자신의 채무를 시인해야 할 것이므로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면책적 채무인수로 자신의 채무를 채무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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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