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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채권추심을 위해 미등기부동산의 가압류가 가능?
글쓴이 KESPA
내용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이를 알아서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들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중에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지는 않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도 추후 법적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책임재산으로 확보해 놓기 위한 가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에 해당하고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 부동산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그러한 서류 등을 첨부하고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집행법원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압류를 하려는 채권자는 공적정부를 주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가압류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미등기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사실과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그리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번이나 구조, 면적을 공공기관이나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현황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해당 조사를 하도록 하여 가압류를 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법원은 가압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미등기부동산이 건축하가나 건축신고 된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을 인용하게 되고 법원은 해당 미등기부동산의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채무자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소유자명의의 등기와 가압류등기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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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