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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목 저당권에 대하여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적절하게 변제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흔하게 설정이 되고 많이 들어본 것이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당권일 것입니다

우선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가 가능한 채무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이나 기타 목적물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설정 등기를 마쳐야만 저당권이 성립되며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원금, 이자, 변제기, 지급장소, 위약금 약정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 전체는 물론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닌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집단인 입목과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대단,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기된 선박 등에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저당권을 설정한 대상물이 멸실이나 공용징수 등이 되어 저당권이 사라져버리는 경우에는 그 가치변형물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저당권은 채권의 원본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저당권의 실행비용, 지연이자까지를 담보하게 됩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대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매에서 나온 낙찰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며 타인이 실행하는 경매절차에서도 낙찰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되고 남은 채권이 있다면 일반채권자로써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저당권은 이렇게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해주며 이는 저당권을 설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과 우선순위를 다투며 일반채권자보다 선순위에 있습니다.

물론 경매비용이나 저당목적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소액임대차보증금,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세금 등은 저당권자 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활용하는 담보권인 저당권은 설정자가 계속적으로 저당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곧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채권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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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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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1: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