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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공증이나 소송을 통한 판결 혹은 판결과 동일할 효력에 의해 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가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변제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계좌의 출급청구권이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청구권을 포함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 또한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추심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추심명령은 압류를 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동일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추심명령을 받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직접 해당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만약 해당 채권에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 자신이 직접 담보권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추심명령의 진행으로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게 되는 경우 추심한 범위만큼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게 되며 만약 추심한 금액에 대한 집행법원에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받을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통해 추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추심명령은 채권자체를 넘겨받는 전부명령과는 달리 해당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를 추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채권자의 채권은 남아있게 됩니다.
추심명령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경매의 진행이나 동산의 경우와 같이 물리력의 행사가 없이도 비교적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은행계좌 출급청구권과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의 압류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추심명령과 비슷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모습으로 전부명령이 있으며 이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므로 다음 편에서는 전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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