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센터

법률

제목 강제집행하기 위한 방법 전부명령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적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대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이는 동산에 대한 집행이나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집행도 있지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 중 추심명령 외에 전부명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나 대여금 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청구권 등의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법원이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전부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추심명령은 직접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만이 생기는 것과는 달리 해당 채권 자체가 완전하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은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의 이전을 청구하기 위한 채권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금전채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가능합니다.

전부명령은 공증이나 판결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압류를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중 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것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며 완전하게 이전이 되므로 채권에 붙어 있었던 담보권이나 제3채무자가 기존의 채무자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 또한 그대로 이전이 되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전부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채권자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심명령처럼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지 않아도 되므로 이는 추심명령과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전부명령의 독점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심명령은 이를 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다른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나 전부명령은 해당 채권 자체를 이전 받음과 동시에 그 부분만큼 채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불측의 손해를 볼 수 도 있으므로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자력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을 강제집행 하는 방법인 전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파일업로드
날짜 2017-03-14 오후 1: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