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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제목 채권관리를 위한 거래처의 위험신호는?
글쓴이 KESPA
내용 거래처에서 채무를 잘 변제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상대방이 과거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위험신호가 있었던 경우가 아주 많으며 이러한 경우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처의 재정적 위험신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가장 큰 위험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동안은 안정적인 결제를 하던 곳이 최근 들어 대금연체를 반복한다거나 결제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탈퇴나 경영진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 다른 사업체로부터 부도를 입은 경우, 실질적인 운영에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운영자에게 인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경영진의 사적인 사유에서도 위험신호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 시 계약서의 작성이나 관련 서류 등 거래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요구한다거나 수익이 악화 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덤핑거래를 하거나 갑자기 출고량이 적어지는 등으로 재고가 부족해진다고나 외상거래에서 결제일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도록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등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체변경 등의 사유가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거래요구량이 감소한다거나 반대로 요구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경우도 포함되며 꽤 많은 규모의 임직원의 감원이나 임금체불 업체로 신고가 다수 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역시 위험신호가 포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특별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타 업체로부터 대금체납의 소문이 들리는 경우들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신호가 포착되는 경우라면 지속적인 거래에서 오는 장점과 상대방의 지속적인 영업유지 가능성, 예측되는 신용상태 등을 신중하게 파악하여 만약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변제기가 지나버린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한 적절한 독촉이나 담보권 설정, 보증인 설정 등을 요구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일방적인 회피나 거절을 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신속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시작으로 하는 법적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때때로 존재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상대방이 보이는 위험신호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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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1: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