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센터

법률

제목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글쓴이 KESPA
내용 내용증명우편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은 법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본인의 의사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릴 때에 단순한 구두통보나 일반적인 서면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확실한 기록이나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지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계약을 해지나 해제를 할 때나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할 때, 일정기간이 흐르면 채권이 소멸해 버리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최고를 할 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때 등에 내용증명우편이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경우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A4용지 크기의 용지에 통지서나 최고서,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수신인의 성명과 주고를 기재하고 통지나 최고의 의사표시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 또한 정확히 알아보신 후에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후 하단에는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후에 발신인의 지장이나 도장을 찍으시면 되며 만약 기재사항에 오탈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줄을 그은 후 삭제나 정정 또는 삽입을 하여야 하며 지장이나 발신인의 성명에 찍은 도장과 같은 도장을 찍으셔야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원본서류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원본에 대한 등본2통과 기타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과 같은 첨부서류가 있다면 이 또한 3통을 복사하여 등본을 만든 후에 간인을 하고 봉투에 넣어 발송하게 되면 1통은 우체국에 3년간 보관이 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되며 1통은 발신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발송된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물수령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발신인이나 수신인의 자격을 확인만 시키고 이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발송할 때에 내용증명우편을 배달증명으로 발송할 것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로 배달되었는지를 우편물배달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은 물론 상대방이 이에 회답을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회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이후 자신이 다른 주장을 하였다거나 통지를 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에서의 최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확정기한 없는 채권의 청구와 또 이와 관련된 이자의 금액,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일정한 요구를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기타 채무이행에 응하지 않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곧 법적대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의외로 쉽게 일이 처리되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떠한 채권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원래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하거나 통지를 할 때에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발송이 가능하면서도 훗날 법적분쟁에 있어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파일업로드
날짜 2017-03-14 오후 1: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