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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지명채권 양도로 채무변제와 채권회수를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판결문 등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한 후 파악된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이외에도 협의를 통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인 채권양도의 방법도 있으며 그 중 지명채권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으며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에 증권의 작성이나 교부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을 말하며 이러한 채권의 종류로는 임대차보증금이나 해제 시 발생할 원상회복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및 각종 거래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발생한 채권 등이며 가압류가 된 채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변경되면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이나 보증채권만의 양도, 고용이나 사용허가, 부양청구권, 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등처럼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나 그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을 한 경우라면 채권양도를 할 수 없는데 다만 양도금지 특약은 중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됩니다.

채권양도는 따로 방식이 없이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가능하며 양도가 되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양도를 여러 사람에게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항요건이라는 것을 갖추어야하고 일단은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인정하는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체3채무자 이외에도 제3자와 중복되는 권리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역시 채권양도의 승낙이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는 단순한 통지가 아닌 내용증명이나 공증 등과 같은 확정일자부 통지,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통한 통지나 승낙이 우선하며 여러 건의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확정일자 증서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것이 우선하며 승낙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승낙을 먼저 한 것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동시에 확정일자부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각 채권양수인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한 명에게만 변제를 하면 채무가 사라지지만 양수인들끼리는 안분을 하여야 하고 이중변제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지명채권의 양도로 채무변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채권뿐인 경우라면 나름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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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