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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증권적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재산이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거나 또는 일단은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보다 간편히 채무변제를 시도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 계약을 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에는 특정인에 대한 양도계약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 지명채권도 있는 반면 증권적채권도 존재하여 이는 지명채권의 양도와는 다른 사항들이 있으므로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적채권이란 증권에 의해서 채권이 성립하고 채권의 행사나 양도가 증권을 주고받는 것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하는 채권에 해당하며 증권적채권에는 기명채권과 무기명채권, 지시채권,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이 있습니다.

지시채권에는 어음이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이 있고 무기명채권에는 무기명사채나 무기명주식, 무기명수표, 상품권, 입장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이며 무기명채권은 채권자가 지정되어 있지만 증권의 소지인에게도 변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부기한 것입니다.

지시채권은 배서와 증서를 교부하는 방식 무기명채권은 증서의 교부를 통해서 양도를 해야 하고 이러한 배서나 교부가 있어야만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증서의 소지인이 증서에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증권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증권적채권의 채무자는 배서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에 대하여 조사를 할 권리나 의무까지는 없고 배서의 연속여부만을 조사하고 변제를 하면 유효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한 변제가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무기명채권은 단순히 증서의 양도만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역시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순서에 따라 권리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증권적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증권적채권의 양도는 지명채권과는 달리 증권자체의 배서나 양도가 필요해 객관적인 확인이 쉬우며 비교적 협의가 수월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증권적채권의 양도를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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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