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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소유권이전을 통해 채권을 담보하는 동산양도담보
글쓴이 KESPA
내용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물건들에 대해서 일단 소유권을 이전 받아 채권을 담보하는 양도담보가 있으며 이중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대해서도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동산양도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담보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이를 설정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물건을 반환하게 되지만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담보는 특정한 물건 몇 가지에 만도 설정할 수 있지만 축사 내의 돼지전부들과 같이 범위가 특정될 수 있는 집합물의 전체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으며 채권이나 주식, 선하증권, 수입화물 등에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도담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동산양도담보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아닌 물건이나 증권의 인도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되며 상대방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동산양도담보의 점유를 인정하는 점유개정에 의한 공시 또한 가능합니다.

양도담보가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나오는 과실은 원칙적으로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채무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해당 물건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다면 제3자가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소유권 취득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이후에 또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또 설정 받더라도 먼저 점유를 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동산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약정에 따라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차액을 정산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환가처분을 할 수 도 있으며 집행권원을 받아 해당 물건을 압류하여 강제경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산양도담보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소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역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으며 동산을 대상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도 설정이 가능해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해당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는 상태에서도 담보권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잘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담보권 중 하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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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1: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