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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부도가 난 경우에 채권회수를 위한 대응은 ?
글쓴이 KESPA
내용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대금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부도를 맞게 되는 경우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고 회사의 흥망성쇠가 걸려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도를 맞이한 상황이라도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큰 손해 없이 위기를 넘기는 사례들도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도를 맞이하였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거래처가 되살아나서 채무를 적절히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면 채무자가 이미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아예 잠적이나 강한 회피를 하는 상황은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회생가능성이 보이는 거래처의 경우라면 신중한 판단을 하여 협의를 거친 후에 변제기를 유예시켜 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제3자의 부동산, 또는 보증인 등을 통한 담보권의 설정을 유도하여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손해를 줄일 가능성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훗날 거래처가 되살아나서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사례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 또한 부도에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가망이 없거나 이미 잠적이나 회피로 신속한 채권회수가 필요한 상황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들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도가 난 어음의 발행인은 물론 배서인들에게도 어음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정당한 제시기간 안에 어음을 제시하여 청구하고 이후 어음채무의 변제를 쉽사리 해주지 않는다면 어음금 청구소송을 통해 강제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 각각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음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거나 어음의 소멸시효가 부득이 하게 지났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에 공급한 물건에 대한 채권으로 소액인 경우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그렇지 않다면 직접 물품대금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여 채권을 강제회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외에도 일부나 또는 전부의 채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물품으로 대신 변제받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고 이러한 물품을 처리하여 채권회수를 해결하는 사례들도 있으며 또한 자신도 역시 거래처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방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동일한 금액부분만큼의 채권채무를 사라지도록 하는 상계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형사적인 책임을 가지는 경우 민사적인 절차와 함께 병행하여 회수과정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채무자로 인하여 더욱 신속하고 수월한 회수절차가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기도 하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재산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가 되는 일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형사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로써 부도가 난 경우에 채권회수를 위한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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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1: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