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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겠지만 꼭 소의제기가 아니더라도 보다 간편한 방법인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는 달리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서면자료만으로 사안을 판단하여 채무이행을 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는 아주 간편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양의 물건 등과 같은 금전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할 때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동산명도 청구나 등기청구 등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채권금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에 송달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과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소송절차와는 달리 구체적인 송달장소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나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지급명령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는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은 정식재판을 진행할 날을 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의견차이가 크지 않지만 단지 채무자가 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자력부족의 이유만으로 회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지급명령 제도는 그 신속성과 편리함, 저렴한 비용으로 인하여 민사사건들 중 약 3분의 1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분쟁의 여지가 없고 신속한 채권의 회수를 원하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제도를 잘 활용하여 법적절차를 밟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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