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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회수해야할 채권이 적다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글쓴이 KESPA
내용 전시회를 비롯하여 각종 용역계약이나 물품계약 또는 대여금, 약정금 등 회수해야할 채권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법적절차를 통해 이를 회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이 규모가 큰 금액이라면 당연히 즉각적인 소송 등의 절차에 돌입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에 채권액이 소액에 해당하여 법적절차를 밟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기도 하고 또 적은 액수 때문에 법적절차까지 밟자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해를 보는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소액채권을 일반절차보다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소액사건심판청구입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는 소송가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채권에 대한 민사본안절차를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심판청구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채권을 나눠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사본안절차만이 대상이 되므로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는 사건이나 물건이나 부동산자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방해금지의 소, 명도소송 등은 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되지 않는 소를 제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대부분의 청구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종 대금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임대차보증금 등의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의 과정은 일단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청구 절차로 진행할 것을 선택하고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행권고결정에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한다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소액사건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단1회의 변론기일만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론기일의 당일에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어 아주 신속하고도 간편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채권이라고 하여 쉽게 포기해버리지 말고 소액사건심판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중한 채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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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전 11: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