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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전시회와 관련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글쓴이 KESPA
내용 전시회를 포함하여 각종 상거래 관계를 맺은 후에 채권이 발생하였지만 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대응을 시도하는 것을 미루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소멸시효가 만료해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으므로 각각의 채권마다의 소멸시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법언에 따라서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만료 되어 채권을 잃기 전에 이를 중단시키고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사채권과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전시회와 관련한 각종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상사채권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사채권은 상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고 이때에 반드시 양당사자가 아닌 어느 한쪽만이 상행위로써 거래를 한 것이라면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행위와 관련한 부수적인 채권들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계약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해제를 청구할 권리, 어음, 수표 등의 채권들 또한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전시회와 관련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채권인 10년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상거래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보다 단기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종류마다 더 단기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전시회와 관련될 수 있는 주요 채권들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1)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1. 전시장의 대관비, 음식비, 입장료, 이와 관련한 소비물의 대가

2.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3. 운송주선인과 운송인, 창고업자의 운송이나 창고증권 소지인에 관한 채권

4. 약속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채권,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배서인의 청구권

5.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게 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2)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1. 각종 이자나 급료, 사용료 등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지급하기로 한 채권(ex.1년 이내의 기간인 한 달 또는 두 달에 얼마의 금액을 지급)

2.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공사, 도급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5. 수공업자나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6. 약석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3)5년의 원칙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1. 상행위를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채권

2.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과 해제권

4. 상행위로써 이루어진 보증채무

5. 광고를 의뢰한 후의 광고비 채권

5. 기타의 상거래 중에 발생한 채권



(4)기타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1. 보험금청구권-2년

2.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손해를 안지 3년, 손해가 발생한지 10년

3. 법적절차를 통해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은 채권-10년



▲ 소멸시효의 기산점



모든 소멸시효는 각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만약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시켜야 하며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기타 법률상 장애가 없는 사실 등이 충족되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 끝마치며



이렇게 전시회와 관련될 수 있는 각종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의 사례를 들기는 하였지만 각각의 상황마다 소멸시효가 달리 판단되는 경우도 많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으므로 만약 채권에 관해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다 면밀한 자문을 얻어 상황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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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전 11: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