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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목 병존적채무인수에 대해
글쓴이 KESPA
내용 채권을 직접적인 금전 등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닌 채권자가 가진 채무를 넘겨주는 방식인 채무인수를 통해서 채권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채무인수의 종류에는 채무인수를 받는 자가 완전하게 채무를 이전받는 면책적 채무인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의 채무자도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인수를 하는 자도 함께 채무를 지기로 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한 채무인수의 방법이 됩니다.

만약 채무인수가 있었지만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가능성이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게 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결국 이는 제3자 즉 채권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병존적 채무인수인 사이에서의 계약으로 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타인이 채무의 부담을 함께 지어주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원래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병존적 채무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존적 채무인수가 사용되는 사례를 살펴보자면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제3자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해 주는 경우 또는 어떤 이가 책임보험을 들었고 이 자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어 손해배상의무에 필요한 자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을 때와 같이 성질상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권 등도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 인정되며 담보나 보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채권자는 원래의 채무자나 병존적 채무인수인 누구에게나 채권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의 채무자와 인수를 한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원래의 채무자와 병존적 채무인수인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게 되어 인수인이 채무변제를 하였다면 원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장 채권을 직접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 채권에 대한 채무자를 추가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채권관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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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