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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목 동산질권에 대하여
글쓴이 KESPA
내용 채무자가 각종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담보권인데 이러한 담보권 중 하나로 동산질권이 있습니다.

동산질권은 쉽게 말하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인 제3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을 인도해 주고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입니다.

질권은 저당권 등의 물권과는 달리 따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약정에 의해 설정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간편하다는 단점이 있고 동산 외에 채권에도 설정이 가능하며 동산질권이 설정되면 이로써 채권의 원금과 이자, 위약금, 질권의 실행비용, 채무불이행이나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채권을 모두 담보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비교적 넓습니다.

동산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천연과실을 취득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해당 물건의 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라면 물건을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얻게 되는 사용이익이나 차임으로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산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의 담보권자가 없는 이상 그것이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계속적인 점유를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산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해당하는 질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경매를 신청하여 나오는 낙찰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이를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경매를 한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다른 재산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 변제를 받는 것이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변제충당이라고 하여 경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거나 경매를 실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질물로 직접 채권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애초에 동산질권 설정을 할 때에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질물 전부를 소유하기로 하는 유질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물건을 맡아 놓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한 방법인 동산질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 존재하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 놓음과 동시에 동산질권의 약정을 통해 담보권을 받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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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2: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