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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목 점유 유치권에 대하여
글쓴이 KESPA
내용 만약 상대방이 변제해야할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 유가증권을 점유하게 되었다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을 물적 담보권의 하나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 유체동산을 점유하여 채무를 완전하게 변제받을 때까지 계속적인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또한 해당하는 점유가 불법적인 점유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며 또한 유치권으로 담보하려는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 견련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견련관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완성물이나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견련관계가 인정되지만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이나 권리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압류가 진행된 물건 등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치권과는 달리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상사유치권은 일반의 유치권과는 달리 견련관계가 필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일 것이 요구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그것이 성립된 물건이 매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경매에서 낙찰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들에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을 경매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충당 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으며 유치물의 유치물로부터 나오는 과실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실을 직접 취득하거나 사용이익의 과실을 취득하여 해당 물건을 사용함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할 때라도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고 유치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한 유치물의 사용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권자가 채권을 모두 변제받거나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물건 자체를 점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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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1: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