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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변제기가 이미 지났지만 채무자가 이를 적절하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드라마의 한 장면 등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또 이러한 과정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자신이 채권자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들을 함부로 회수해 온다거나 강제력을 사용하게 되면 형법상 인정되는 자력구제의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절도죄나 강도죄, 폭행, 협박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들을 강제로 회수하여 올 수 있는 권한을 우선 받아야 하며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고 이러한 집행권원이 발생한 상태여야만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내용을 포함한 공증을 받아놓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이 없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판결이나 조정, 화해, 배상명령 등과 같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 발생하게 되며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과 동산, 무체재산권, 각종 채권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여 묶어둔 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모습으로는 압류한 재산들에 대해 경매를 붙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게 되거나 압류딱지를 붙이는 등의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집행관을 통해 이를 실시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무체재산권 등의 특별환가처분이나 명의이전 등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강제집행에 소모되는 비용은 법원에서의 집행비용확정절차를 통한다면 여기서 결정된 부분들은 채무자로부터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써 강제집행의 진행과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만약 채권이 적절히 회수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강제집행을 기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신속한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가장 손해를 줄이고 성공적인 채권추심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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