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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목 책임재산보전과 압박수단 가압류
글쓴이 KESPA
내용 만약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지만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 동안의 소송을 위한 수고는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이거나 또는 진행 중이더라도 훗날 소송절차가 끝난 후 집행을 위한 상대방의 재산들을 보전해 놓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을 통한 신속한 보전처분의 방법 중 하나로 가압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가압류는 본격적인 법적절차의 돌입 전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우선 가압류는 신속한 진행과 채무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척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으며 증거 또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그 보다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소명만을 하여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들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동산, 은행계좌와 같은 채권,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에 대해서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가압류에 대한 요건으로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는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가압류를 필요로 하게 된 이유인 채권에 해당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가압류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법원은 비용납부나 기재사항 확인 등의 형식적 심사를 거친 후 원칙적인 서면심리만으로 실질적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때 채권에 대한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동산은 집행관이 수색을 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고 부동산은 가압류 재판을 등기부에 등기하고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며 이 경우 은행계좌의 경우라면 가압류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가압류 결정 시에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을 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담보제공을 이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들을 묶어둘 수 있어 추후 채권의 집행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가압류가 진행된 사실 자체만으로 채무자는 해당 재산들의 처분이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여러 제약들이 뒤따르게 되어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의외로 채권추심이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써 가압류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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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1: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