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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보아 이행의무가 있는 일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 등의 측면에서 소모되는 것이 많을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밟기 전에 보다 간편하게 공적기관인 법원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또 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써 바로 제소전화해 절차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민사분쟁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화해조항, 입증방법 등을 기재하고 이름과 도장을 찍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가 신청되고 신청요건이나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화해기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게 되며 이렇게 정해진 화해기일에 쌍방이 출석을 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서로에게 화해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화해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일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화해권고 사항에 일방이라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며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다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정식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화해가 성립된다면 법원은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여 쌍방에게 송달하게 되고 화해의 내용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하게 되고 화해에 따른 법률관계가 새로이 성립되게 됩니다.
또한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추후 화해가 이루어진 대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간편한 절차로 서로 화해를 통해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도 있는 방법인 제소전화해를 잘 활용한다면 상대방의 금전채무 미이행이나 건물에서의 퇴거불응 등의 상황에 있어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 채권추심담당 : 유동관 지부장, Tel : 02-535-6206
- 소송관련담당 : 김연수 사무장, Tel : 02-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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