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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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