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공고
글쓴이 KESPA
내용 1. 사업내용

□ 개 요 : 기업이 2022년도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

* 개별참가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

□ 모집규모 : 500여개사 모집

□ 운영기관 : KOTRA 해외전시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범위 내로 선발)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

* 2022. 1. 1. ~ 2022.12.31. 내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추진일정 : 모집(5.17. ~ 6. 7.) → 심사(~ 6.29.) → 발표(6.30.) → 정산개시(6.30.~)

* 심사,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 지원 내용

□ 지원가능 항목 & 지원제외 항목 : 유첨의 [모집공고문] 참고

3. 신청 및 발표

□ 신청기간 : 2022. 5.17.(화) 09:00시 - 2022. 6. 7.(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보완가능

□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 유첨의 [모집공고문], [심사기준표] 참고

□ 선정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판촉전(현장판매 주목적의 전시회), 개인 미술전,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2022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선정발표 : 2022. 6.30.(목) 16:00시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글로벌 전시 플랫폼에서 사업 신청한 계정으로 로그인 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GEP 홈페이지 로그인] → [My Page] → [참가신청 현황]

4. 지원금 교부 절차

□ 지원금 교부 원칙 : 선(先) 전시회 참가(비용 완납), 후(後) 지원금 교부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 사후정산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②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서 검토

③ 검토완료 시, 기업이 등록한 기업(법인)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

* 지원금 교부까지는 정산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약 1~2개월 가량 소요

5. 중요사항

□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 미선정 기업들에게 지원사업 참가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람

①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해외전시회만 지원 가능, 다른 해외전시회로 사후정산 등록 시

정산거절 및 사업선정 취소

② 불가항력적1)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 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까지

2022년 내 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2),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①, ②항)

단, 기한(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 내 미변경 시 사업선정 취소

1) 코로나로 인한 해외주최사의 전시회 개최 취소 및 개최 차년도 연기, 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자가격리 등)의 경우에 한함

2)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전시회 변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직접 신청

③ 신청 전시회의 폐막일 기준 3주(21일) 내 사후정산 등록이 필수이며 기한 내 사후정산을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③항 3번)

④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 교부 불가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5조 ③항)

⑤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 내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접수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4조 ②항)

□ 정산등록 마감일 : 2022.12. 2.(금) 18:00시 까지

○ 신청한 해외전시회의 개최 및 폐막일이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인 경우,

2022.11.30.(수)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 별도 문의 필수

○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6. 사업취소

□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기준 : 유첨의 [모집공고문] 참고


7. 문의처

□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문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인아 사원 02)420-2042 ex@akei.or.kr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권효진 사원 02)420-2042 ex@akei.or.kr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상태 과장 02)420-2042 ex@akei.or.kr
첨부파일 1. [추가모집공고문]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pdf
2. [심사기준표]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1.pdf
3-2. [신청각서]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한글 1 (1).hwp
4. [신청 메뉴얼]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1.pdf
날짜 2022-05-30 오후 5: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