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2019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 인턴 기업 모집공고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9-575호
2019년도 제2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9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 및 인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
강남구청장


1. 사업개요
(가) 모집인원 : 100명 내외
(나) 지원인원 : 1기업 3명 이내 채용 가능
○ 최대 4명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강남구민 채용기업
○ 최대 5명 지원 : 강남구 청년인턴십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다)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지원 (최장 10개월)
(라) 인턴임금 : 월 기본급 175만원 이상 지급
※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 · 후생복리 금품(식비 등)을 제외한 금액
(마) 근무시간 : 인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인턴약정 체결일과 동일
(바) 지 원 액
○ 인턴기간 중 지원 :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1인당 월 80~100만원) ※ 기본급

- 지원조건 : 인턴지원 협약(기업↔운영기관) 및 인턴약정(기업↔인턴) 체결시
인턴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기간(3개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시 지원 :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동일
-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사) 운영기관 : 기업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기관 지정
○ 강남구상공회 : 일반 중소기업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전시컨벤션 분야

신청기간
기 업 2019. 4. 1.(월) ~ 4. 19.(금) 17:00까지
인 턴
2019. 5. 1.(수) ~ 8. 23.(금)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기업 : “인턴채용 신청서(기업용)”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17. 12 .31. 기준, ’18. 12. 31. 기준, ‘19. 4. 1.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각 1부씩 출력하여 아래의 해당분야 운영기관에 제출(신청서 및 확인서, 증빙자료 동봉)
※ 사업유형별 해당 세부업종은 <첨부 4> 참조

○ 인턴 : “인턴신청서(인턴용)”을 작성, 강남구가 실시기업으로 선정하여 공고한 해당기업에 직접 제출(<첨부 5> 서식 1, 1-1,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전체내역) 등 증빙서류 동봉)
※ 기업별 인턴채용정보는 강남구청, 해당기업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예정
(다) 제출방법 : 인편,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라) 제출처 및 문의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
(전시컨벤션 분야)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815호(문정동) (우편 05855)
? 전화번호 : 02-567-5311 (담당 : 김상훈)
? 팩스번호 : 02-6000-6913
? 이 메 일 : fair_sh@naver.com
? 홈페이지 : www.keoa.org

7. 인턴 근무개시, 인턴지원협약 및 인턴약정 체결
(가) 체결일자 : 2019. 6. 3.(월) 이후
○ 인턴채용기준일 : 2019. 6. 3.(월) 이후부터 채용가능
○ 인턴기간 : 2019. 6. 3.(월) ~ 2019. 8. 30.(금)
○ 6월 이후 채용자는 인턴채용승인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나) 체결내용 : 인턴지원협약(기업 ↔운영기관), 인턴약정(기업↔인턴사원)

8. 유의사항
(가) 실시기업은 인턴과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실시기업은 운영기관과 「인턴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내용과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시행지침’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사원의 임금은 실시기업이 임금 지급일에 선지급하고, 3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임금대장, 인턴에 대한 지급확인 서류, 법인명의 은행계좌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시행지침 또는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정지·취소 또는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9년 제2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문_제2019-575호.hwp
날짜 2019-04-08 오후 4: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