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전시서비스사업자 일제조사표 작성 제출 안내
글쓴이 KESPA
내용 전시산업발전법』제6조2항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시서비스사업자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서비스사업자는

렌탈(가구비품등)/운송(통관 및 창고업)/경호경비/등록시스템/IT(통신)/급배수(압축공기)/광고시설물(현수막,실사출력등)/무대시스템/리깅(트러스)/청소/구조해석/매표/지게차(리프트카)/특수차량(크레인등)/도배/카페트(파이텍스)/목공/방염/출판(인쇄)/행사대행/여행/조명등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협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전시서비스사업자 일제조사

- 기 간 : 2018. 5. 21까지

- 제출방법 : 첨부된 석에의거 작성하여 협회사무국으로 제출

(Fax : 02-3453-8614/ E-mail : anwls2000@kespa.org)


따로붙임 : 전시서비스사업자 일제조사표 1부. 끝
첨부파일 전시서비스사업자 실태조사 양식 (2018년).hwp
날짜 2018-05-14 오전 1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