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3 KESPA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알림] 강남구 청년인턴십 2017년 3기 기업신청
글쓴이 KESPA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강남구 청년인턴십
2017년 3기 기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여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7-1198호
2017년도 제3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7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 및 인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8.
강남구청장
1. 사업개요
(가) 모집인원 : 80명 내외
※ 2017년 제3기 참여기업은 신규참여기업을 우선순위로 모집 · 선발(1,2기 기업 참여가능)
(나) 지원인원 : 기업체별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2명 이내 채용 가능
(상시근로자 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 최대 3명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강남구민 채용기업
○ 최대 4명 지원 : 최근 2년 동안, 정규직 전환(3명이상) 후 고용유지율 우수기업
(고용유지율 ? 60%이상 70%미만 : 3명, 70% 이상 : 4명)
(다)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지원 (최장 10개월)
(라) 인턴임금 : 월 고정임금 140만원 이상 지급
※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을 제외한 금액
(마) 근무시간 : 인턴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인턴약정 체결일과 동일
(바) 지 원 액
○ 인턴기간 중 지원 :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1인당 월 80~100만원)

약정임금액(만원) 구청지원금(월)
140 이상∼160 미만 80만원/월
160 이상∼180 미만 90만원/월
180 이상 100만원/월


- 지원조건 : 인턴지원 협약(기업↔운영기관) 및 인턴약정(기업↔인턴) 체결시
인턴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기간(3개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정규직 전환시 지원 :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동일
-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
(사) 운영기관 : 기업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기관 지정
○ 강남구 상공회 : 일반 중소기업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전시컨벤션 분야
첨부파일 2017년제3기강남구중소기업청년인턴십기업및인턴모집공고문.hwp
2017년3기강남구전시컨벤션인턴십신청안내.pdf
날짜 2017-06-30 오전 9: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