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센터

노무,인사

제목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글쓴이 KESPA
내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실업자는 92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아지는 실업률로 인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의 생활의 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한 실업자들에 한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로 실직하기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임금체불, 계약기간 만료, 질병 등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0개월(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출처 : 변호사상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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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4:39:06